여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측근을 간부로 채용하려다, 이를 만류하는 직원에게 심한 폭언을 한 녹취파일을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달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한 마사회 내규가 있긴 했지만, 이 조항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가 채용 비리 발생이 우려된다며, 올해 6월까지 개선 권고를 내린 상황.

인사 담당자가 이런 점을 들어 만류 의사를 밝히자, 폭언이 시작됐습니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 새끼야 내가 12년 국회의원을 그냥 한 줄 알아 이 자식아"라며, 담당자에게 채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라고 했고, 담당자는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에 의견을 물어, 역시 특별채용을 하지 말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고했더니 돌아온 것은 역시 폭언.

김 회장은 "정부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새끼야 법적 근거는 이 자식아 저 마사회법이 우선이지, 새끼야"라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마사회법 규정 사항이 아니라 마사회 내규라는 점을 재차 설명하자, 김 회장은 "내가 책임질 일이지 씨X. 니가 방해할 일은 아니잖아. 천하의 나쁜 놈의 새끼야!"라고 했는데, 결국 김 회장은 해당 측근을 비서실장 대신 월 700만원 급여를 받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폭언 피해자는 30년 넘게 마사회에 몸 담은 직원, 이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김 회장 측은 SBS에 "결과적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니 부정 채용은 아니"라며, "업무 미숙으로 질책 하던 중 부적절한 언행이 있어 당사자에겐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