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앞에 놓인 차량 주인의 연락처를 몰래 찍어 팔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2살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시 10분쯤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개인정보를 팔아서 돈을 벌 목적으로 주차된 차량 100여 대의 차량번호와 차량주 연락처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주민들이 잠든 새벽 시간에 몰래 침입해 휴대전화 후면의 불빛을 비춰 촬영하는 방식으로 범행하다가 퇴근하고 귀가하던 경찰관에게 우연히 적발됐습니다.

아파트 주민이자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진승현 경사는 "어두운데 차량을 옮겨 다니며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는 행동이 수상해 10분 정도 지켜보다가 112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개인정보 1건당 100원씩 매겨 일감을 주는 업체가 있다"면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도 업체에서 받은 공기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한 휴대전화에서는 차량 101대의 차량번호판과 차량주가 만약을 위해 차량 앞에 비치해둔 연락처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일감을 준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