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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려 갑자기 춤을 추는 모습이 목격돼 만취 운전이 적발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 16일 새벽 5시 1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50m가량 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돌연 차에서 내려 춤을 췄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로 측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차를 세워 놓고 경찰이 오기 전 5분 사이에 급하게 막걸리 1병 반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막걸리 1병 반을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가지 않는 일"이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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