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총장 징계를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여권이 강하게 반발하자, 오늘(27일)은 윤 총장 측이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재판부 성향 문건'에 대해서도 악용 가능성이 없다며, 본안 소송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여당이 사과를 요구한 재판부 성향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 성향 문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결정문에서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지만, 이는 문건이 재판부를 공격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제 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도 문건의 부적절성이 징계 사유가 될 정도인지는 본안 소송에서 추가 심리한다고 했으니, 이 문건이 판사 비방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문건 작성을 위한 자료 취득도 정상적이었다는 점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판 관련 정보 수집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비공개 대검 지침도 재판부에는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도 소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을 뿐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짓지 않았다며, 윤 총장이 채널A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감독관실로 재배당할 당시는 감찰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 등을 추가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 관계자는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입장을 발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