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와의 분쟁으로 사실상 가수 활동을 중단한 그룹 이달의 소녀가 국내가 아닌 일본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2일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 분쟁으로 완전체 활동이 무기한 연기된 이달의 소녀 멤버들에게 일본의 유니버설재팬 측이 멤버들에 대한 전속권을 직접 발휘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유니버설재팬은 이달의 소녀의 투자사로 일본 내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

유니버설재팬 측은 이달의 소녀 완전체 12인의 일본 활동 계획을 구체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유니버설재팬 측이 팀 활동에 빨간불이 켜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대체해 이달의 소녀를 상대로 전속권을 발효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시기를 감안, 앨범 발매 및 팬 미팅 등을 포함한 최소 3년 간 일본으로 근거지를 옮겨 집중적인 활동을 요구할 전망이다.

일본 완전체 활동에는 일찌감치 독자 활동에 나선 츄도 포함된다.

일본 소속사 측은 이달의 소녀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갈등이었던 정산 내역을 멤버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로잡기로 했으며 일본 최고 레코드사의 위상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일본 소속사 측이 제시하는 활동을 멤버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일본에서의 법적 분쟁도 수순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9월, 멤버들 전원이 유니버설재팬 측과 체결한 전속 계약서에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계약 관계가 소멸하더라도, 멤버들은 전속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본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에 대해 지난해 12월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며, 최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인용 결정을 받은 멤버 희진, 최리, 김립, 진솔에 대해서도 활동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배경에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이 일본 소속사에 이달의 소녀의 전속권을 사실상 이양할 위기에 놓이자, 일본 측이 제기할 소송에 대해 사전에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지 확대하기


앞서 일부 걸그룹들도 국내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일본 소속사와의 체결한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 있자 사실상 팀 활동 종료한 이후에도 일본에 건너가서 잔여 활동을 이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한편 이달의 소녀는 한국인 11명 홍콩인 1명으로 구성됐지만 지난해 11월 소속사가 매니저에 대한 갑질 등의 이유로 츄를 제명해 11인조로 재편됐다.

앞서 츄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독자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 13일 멤버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등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 반면 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 등은 소송에서 패소해 회사에 남았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