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쟁점이었던 법 적용 대상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됐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오늘(14일) 오후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 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정부안에는 없지만,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규제 방안도 신설했습니다.

[김병욱/민주당 의원 :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14일 이내에 (업무 관련 토지·부동산) 보유 및 추가 매수 시 신고를 하게 했고요.]

최대 쟁점이었던 법 적용 대상 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난 2013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빠진 바 있습니다.

본회의 상정까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문턱이 남아 있지만, 여·야 모두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한목소리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