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그룹에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반독점법 위반으로 알리바바에 3조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 2천 800만 위안, 약 3조1천124억 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의 3배 수준입니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타오바오 등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해 온 문제를 조사해왔습니다.

알리바바가 이런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경쟁 상의 우위를 얻었다고 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