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입자들이 원하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또 주인이 임대료를 한 번에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인수위원회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예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여서 국회에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 3법'을 꼽았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 2월) :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이 원하면 전·월세 계약기간을 2년 더 늘릴 수 있고, 가격을 올릴 때는 기존 임대료에서 최대 5%까지만, 또 이런 계약 내용을 30일 안에 당사자들이 직접 신고토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실종과 전셋값 급등 등 부작용이 더 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황춘석/공인중개사 : 임대보증금이 올라가 버리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오는 7월 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기간이 끝나는 물건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 속에 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일희/인수위 수석부대변인 :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하지만 임대차 3법 폐지나 축소는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가능한데,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은 오히려 법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며 수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한편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정성훈)